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7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410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5. 19. 22:00 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 ’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손님 E를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 F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410 호실로 안내하여 F으로 하여금 E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1회 성 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 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수사기록 24 쪽) [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하였고, 범행 으 로 인한 수익이 많으며, 단속 직후 범행과 관련된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수사기록 59 쪽, 61 쪽)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 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이 8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