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단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C가 자금난에 빠지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즉시 자동차를 되팔아 현금화시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6.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14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관대리점에서 판매사원 D으로부터 그랜져HG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5.9%로 하여 매달 796,934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자금 3,400만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의 정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