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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507147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023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2016. 9. 9. 만료되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1948호로 이 사건 점포 인도 등을 구하는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16. 12. 8.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2016. 9. 10.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3,4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들 전부 승소의 무변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판결은 2017. 1. 7.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2017. 1. 21.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주사보 F는 2017. 3. 9. 피고들에게 집행문을 내어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2. 20.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항소 등 일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2016. 12. 31.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154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들은 2017. 5. 10.까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16. 12. 31.까지 피고들에게 미납된 보증금 2,000원 및 체납임대료 중 우선 400만 원을 지급한다.

④ 원고는 2017. 5. 10.까지 이 사건 점포의 양수, 양도가 않될 시, 이 사건 점포를 피고들에게 조건 없이 명도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 제2항과 같은 부집행합의가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위 부집행 합의에 위반하여 2017.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