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7. 4. 14...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0. 피고와 제주시 C,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연 차임 2,000,000원, 기간 2011. 10. 1.부터 2012.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1,000,000원, 연 차임 5,000,000원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연차임 5,000,000원, 기간 2015. 1. 31.부터 2016.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0.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가 2015. 11. 20. 폐업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2016. 12.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550만 원을 받고,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2015. 11. 14. 피고는 일체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고, 자신의 사위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것이라며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금 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적이 없고, 2016. 9. 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9.부터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