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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59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 202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공공건설 임대사업자로서 2010. 4. 13. 대전 서구 D 아파트 246 세대를 건설하였다.

임대사업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쳐 제 3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28.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아파트 101동 1117호를 우선 분양전환대상자가 아닌 ㈜E에게,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분양전환가격인 108,319,000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1. 1.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아파트 101동 1009호를 ( 주 )E에게, 분양전환가격인 148,764,000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D 아파트 101동 1117호, 101동 1009호를 ( 주 )E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아파트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 4 항 제 6호, 제 21 조( 벌금형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