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취소등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매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2,930원과 이에...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고시: 2014. 8. 22. 국토교통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2. 28. - 수용대상: 경기 양평군 E 임야 1,514㎡(이하 ‘E 토지’라 한다) 등 - 보상금: E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 330/3,284의 보상금 9,326,03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하 ‘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법원 감정인 F은 E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 330/3,284의 보상금을 9,539,02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재결 감정인들은 E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 330/3,284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 9,539,020원과 재결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 9,326,030원의 차액인 212,990원 중 일부인 212,9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경기 양평군 B 임야 3,284㎡가 경기 양평군 B 임야 1,770㎡(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와 E 토지로 분할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