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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4.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한편 2015.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천 납골당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등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서 피해자 C에게 “경주 건천에 각종 불교종파 연합으로 납골당과 사찰을 여러 동 신축하는데, 나에게 2,000만원을 주면 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의 운영권과 완공 후 구내식당 운영권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납골당 등 건립공사는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건축허가 및 공사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2009. 10.경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및 완공 후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등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2009. 7. 하순경 현금 500만원을 직접 교부받고, 2009. 8. 12. 500만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양산 장애인특수고등학교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 20. 경남 양산시 명동 1081-1에 있는 (주)아이엠디앤씨종합건설 사무실에서 D(2013. 5. 10. 유죄판결 확정)와 함께 피해자 C에게 “우리가 울산공업대학에서 발주한 양산시 장애인특수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우리들에게 3,000만원을 주면 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및 완공 후 구내식당 운영권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