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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7 2017고단1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특수 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09. 5. 26. 같은 지청에서 특수 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10. 7. 29. 수원지 방 검찰청 여주 지청에서 특수 절도로 소년보호 송치처분, 2014. 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1:3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 하단을 망치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담배 42 갑과 500원 동전 18개 등 합계 20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특수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