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 판시 제 2 죄, 판시 제 3 죄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경 피고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C 주점’ 바로 옆에 피해자 D( 여, 41세) 이 카페 및 주택 건물을 신축하자, 위 건물의 신축으로 각 건물 사이의 통로가 좁아 짐으로써 위 포장마차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주 항의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고, 2016. 9. 23. 경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 르 렀 고, 그 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가. 2017. 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22:1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2017. 1. 25. 14:00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 인의 위 특수 협박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증언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다 해치워 버릴 거야, 이 씨 팔 새끼들아!, 절대 너희들 살게끔 내가 놔두질 않아!”, ” 내가 징역 1년 받았다.
왜 니가 새끼야! 너는 죽어! 너 여기서 살아남지를 못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12:00 경부터 같은 날 12:46 경까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운영하는 카페 ‘G’ 입구 앞에서, 2017. 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 특수 협박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