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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62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N, O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N, O 제1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N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N, O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이 사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금액의 총합계가 다액인 점,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 피고인 O은 두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O이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미납세금 중 일부 금액인 60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 N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