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수급한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가.
E지구 ⑴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E지구 내에서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 C과 그 지구의 차선도색 공사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155,1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 하여금 차선도색을 하게 하였다.
⑵ 피고인은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 D과 그 지구의 차선도색 공사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30,740,17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여금 차선도색을 하게 하였다.
나. F지구 ⑴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F지구 내에서 C과 그 지구의 차선도색 공사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128,789,1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 하여금 차선도색을 하게 하였다.
⑵ 피고인은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그 지구의 차선도색 공사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61,603,3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여금 차선도색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 ‘H’이란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건설업을 하였다. 가.
2016. 10. 초순경 위반 제1의
가. ⑴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