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합3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16. 22: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3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22: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4. 21: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3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7. 00: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3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30. 18: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6. 18:46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3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2. 21: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8. 23: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3. 20. 19: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잎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3. 30. 22: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