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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52155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88,060원 및 그 중 32,5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1.부터 2007. 7. 26.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중소기업은행은 2007. 4. 12. 피고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2444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9.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에 36,988,060원 및 그 중 32,5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1.부터 2007. 7. 26.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1. 28. 확정된 사실, ② 중소기업은행은 2007. 6. 21. 기은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위 회사는 2010. 2. 25.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위 회사는 2010. 5. 17.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에, 위 회사는 2011. 6. 30. 주식회사 엑시아아이비대부에, 위 회사는 2011. 6. 29. 원고에게 위 채권 중 대출원리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각 양도인은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중소기업은행은 2010. 2. 25. 주식회사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위 회사는 2010. 3. 29. 우리에프앤아이제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위 회사는 2010. 10. 21. 주식회사 쎈홀딩스에, 위 회사는 2010. 11. 2.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미래연합이차대부에, 위 회사는 2013. 10. 10. 원고에게 위 채권 중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각 양도인은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6,988,060원 및 그 중 32,5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1.부터 2007. 7. 26.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00,00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