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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9 2020고단34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19:5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여성용 생리대 3개를 집어든 다음 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임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