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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58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5:1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인계로 219 이 마트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0. 10.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인 2015년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단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