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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계산시 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적용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174 | 양도 | 1991-12-18

[사건번호]

국심1991서2174 (1991.1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88.9.21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면서 양도가액은 40,0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600,000원 및 동 방위세 4,320,00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5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재개발조합아파트 44평형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최초 조합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3.31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60,0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50,000,000원으로 90.5.30 소득세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88.9.21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 4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91.2.16 양도소득세 21,600,000원 및 동 방위세 4,320,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0.5.30 소득세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60,000,000원 및 취득가액 50,000,000원은 사실이며 설사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40,000,000원으로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OOO동 재개발추진위원회 등록표에 의하면, 88.5.26 청구외 OOO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최초 재개발조합원이 아님은 입증되나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이 건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국세청기준시가인 40,000,000원으로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소득세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60,000,000원, 그 취득가액은 50,000,000원으로 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및 납부한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국세청기준시가 4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당초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은 사실이며 설사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90.5.10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산출한 양도차익 10,000,000원을 국세청기준시가와 비교해 보면, 1차고시(88.9.21) 기준시가액이 40,000,000원이고, 2차고시(89.6.24) 기준시가액은 50,000,000원으로서 약 9개월 사이에 10,000,000원 정도 상승된 것으로 고시되고 있고,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금액은 통상 계약시점에서 평가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취득계약시(88.4.15, 조합원명의변경은 88.5.26임)로부터 88.7.20 양도계약시까지 불과 3월(양도시기, 즉 잔금청산일인 89.3.31로 볼 때는 11월임) 사이에 발생한 양도차익 10,00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의 상승폭에 비추어 볼 때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영수증, 양수인 OOO의 인감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양도인인 OOO는 90.12.15일 사망하였음)등 제증빙은 사실추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후 90.5.30 소득세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50,000,000원 및 양도가액 6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88.9.21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면서 양도가액은 40,0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