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B은행 C 대리’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 E)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3.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F을 기망하여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자료, 수사보고(D은행 계좌명의자 A 제출서류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