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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3 2019고정18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B은행 C 대리’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 E)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3.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F을 기망하여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자료, 수사보고(D은행 계좌명의자 A 제출서류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