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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13.선고 2017다271148 판결

당선무효확인등

사건

2017다271148 당선무효확인등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상고인

사단법인 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2024340 판결

판결선고

2018. 3.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다. 다만,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으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97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10. 실시한 피고의 협회장 선거에서 G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 G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7. 12, 11. 피고의 협회장에서 사임한 사실, 피고가 2017. 12. 27. 다시 실시한 피고의 협회장 선거에서 G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2017. 12. 27.자 당선인 결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으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 2015. 12. 10.자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고심 계속 중에 있었던 G의 사임과 위 2017. 12. 27.자 당선인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새롭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9.21.선고 2017나202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