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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8구합35613 판결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모두 가공으로 신고한 매출세액을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280 (2008.06.05)

제목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모두 가공으로 신고한 매출세액을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7,550,660원, 2005년 제2기분 6,325,650원, 2006년 제1기분 6,058,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 서울 중구 ☆☆동 48-6 남대문시장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 업 영위

나.서울지방국세청의범칙조사결과

(1) 조사기간 : 2007. 1. 16. - 2007. 4. 19.

(2) 적발내용

(가) @@세무회계사무소(원고를 비롯한 남대문 상가 약 1,223개 업체의 세무신고 및 기장 대리)의 실질적 운영자 양현중은 위 1,223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기장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실지거래 없이 상호합의하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교차거래를 하였음

(나) 이와 같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9,84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다.원고의부가가치세신고등

(1) 2005년 제1기분 - 2006년 제1기분

양현중이발행한공급가액합계138,620,0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에관한매입세액을과세기간별매출세액에서공제하여부가가치세신고

(2) 2007. 7. 2.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

(가) 매출과세표준 : 당초 신고분과 변동 없음

(나) 5,200,000원의 매입세액공제 차감으로 납부세액 및 가산세 변동

라. 피고의 경정처분(2007. 10. 12, 이하 이 사건 처분)

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가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는이유로각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청구취지기재와같이부가가치세경정ㆍ고지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2호증의1,2,제3호증의1,2,제4호증의1,2,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상의매입거래는각해당과세기간의매출세금계산서상매출거래와교차거래로서가공거래이다.따라서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에상응하는매출거래의공급가액역시과세표준에서공제되어야하며,최소한그매출금액은추계조사의방법으로결정되어야한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 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917 판결 참조).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더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매출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뒤늦게 매출신고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추계조사 방법으로 매출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