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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8. 24. 14: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인 C,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피해자 C(여, 39세)의 남편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뒷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