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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7 2018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친부이다.

1.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10:00 경 평택시 D, 106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 1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