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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62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1,69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국제상호저축은행)는 2000. 12. 21. 피고와 B, C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1,5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이자율 연 36.5%, 변제기 2001. 4. 5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2) 원고는 피고와 B,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490912호로 위 대출에 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91,846원과 그 중 6,853,000원에 대하여 2001.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종전판결에 따른 채권액 35,006,10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2타채5383호로 C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구서1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 채권 중 같은 금액(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각 14,002,441원, 구서1동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7,001,221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21.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가 2012. 3. 29. C으로부터 종전판결에 따른 채권액 중 원금과 일부 이자(지연이자 포함, 이하 같음)로 9,245,17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때까지의 채권 원리금 35,156,869원[= 8,491,846원 (6,853,000원 × 36.5/100 × 3,891일/365일)] 중 이자 25,911,699원(= 35,156,869원 - 9,245,17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911,6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