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지 4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지상 11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 중이고,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이후 위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합계 4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E 등 9개 시공업체에서 위 신축중인 오피스텔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당시 약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를 판매한 대금을 서로 나누어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재개 비용으로, 피고인 B은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08. 4.경 생활정보지에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대지 509.2㎡(이하 ‘G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도광고를 게재하였던 피해자 H을 만나, 위 G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나 오피스텔신축공사 대금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위 토지를 담보로 F에서 타이어를 공급받게 하여 주면 그 판매대금으로 1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의 처이자 위 G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I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위 G 토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I 앞으로 담보를 제공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