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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2 2013고정283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21:5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지하철2호선 2515호 열차(시청에서 충정로 방향) 안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철도종사자인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호로 새끼야. 너는 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