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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26 2013고단5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00: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밖 계단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이 그만 가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내장증과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1달여 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