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235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2. 1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12.부터 2012.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실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43,000,000원 상당인 사실,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여 2012. 1.경부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하였으나 구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