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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변공원 방면에서 미래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에 합류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우측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하여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횡단하여 같은 도로를 테크노벨리네거리 방면에서 갑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이하 상호 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