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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5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2017. 4. 18.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광 양 길에 있는 만호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남 광 북 1길 4에 있는 이도 자동차 공업사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 위에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4. 18. 23:1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지나쳐 좌회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시 신성로에 있는 제주 축협 도남 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제주 동부 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경찰관 G의 몸을 들이받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말미암아 경찰관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신체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조회서

1. 진단서

1.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