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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5나7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목, 느티나무, 호두나무 등을 식재ㆍ재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기재 가, 나 부분에만 나무를 재배하여 점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을 제10, 13호증’ 앞: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 다음 : ④ 이 사건 토지는 각 토지대장상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개시시점인 1987. 11.경 이전에 이미 소유자의 명칭이 피고로 정리되었거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