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09하,1998]
화의개시결정 후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 ‘전액’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화의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보증인 등 구상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화의개시결정 후에 화의채권자가 보증인 등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여전히 화의개시결정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화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화의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의개시결정 후에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 ‘전액’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화의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보증인 등 구상권자가 대위변제한 범위 안에서 화의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화의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화의절차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 등 구상권자는 그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자 ○○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영철외 4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버그린 담당변호사 박용석외 4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화의개시결정 후에 화의채권자가 보증인 등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여전히 화의개시결정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화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화의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9조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참조]. 그러나 화의개시결정 후에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 전액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화의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보증인 등 구상권자가 대위변제한 범위 안에서 화의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화의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화의절차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 등 구상권자는 그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화의채권자)는 피고(채무자)에 대하여 140억 원 상당의 어음채권을 이 사건 화의채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파산 전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 ○○종합금융’이라 한다)는 위 어음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종합금융은 1998. 9. 30.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종합금융이 부담하는 위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합계 7,792,896,624원을 배당받은 사실,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의인가 후인 2004. 2. 19. 피고와의 사이에, 화의조건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변제할 금액을 7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로 정하고, 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경우 피고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를 체결한 사실, ④ 피고는 2006. 8. 21.까지 소외 회사에게 위 채무조정합의에 따라 7억 5000만 원 및 약정이자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화의채권은 모두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의 보증인으로서 화의채권자인 소외 회사에게 대위변제를 한 원고는 채권자의 채권 전부(화의조건에 기하여 감액 변경되기 전의 전액)가 소멸된 때에 한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보증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보증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위 채무조정합의를 이행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의 나머지 화의채무를 모두 면제함으로써 이 사건 화의채권이 모두 소멸한 이상, 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에게 대위변제를 이행한 원고는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의채권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까지 전부 소멸한 후에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화의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