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28 2015다6460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26. 원심판결정본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2주간의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9. 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상고장을 상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데에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서류를 위조하고 원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뒤늦게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