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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5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514호에 있는 'C'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10. 19:10 분 부산 부산진구 D 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 하여 성매매 여부를 묻자 성매매 대가로 14 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장소로 안내하여 종업원 E( 여, 23세) 와 성매매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