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2누8344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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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M 주식회사
서울행정법원 2012. 2. 16. 선고 2011구합26756 판결
2013. 5. 2.
2013. 5. 3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부당정직 부분의 취소를 명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1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해 423/ 부노113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정직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1/2씩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1부해423/부노113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9. 6. 14. 설립되어 같은 해 7. 16. N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사업본부를 인수하였고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및 일반상업회사로서의 업무수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비스 부문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 표의 징계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별지 1. '원고별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노동조합(이하 '0노조'라 한다) 또는 0노조 경주지부(이하 '경주지부'라 한다) 소속 P지회(이하 'P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인 자들이다.
다. 원고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각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4. 27.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2011. 5.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14. 원고들의 재심신청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P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Q이 소집한 2010. 5. 19. 및 2010. 6. 7.자 임시총회에서 각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 등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P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각 임시총회 결의 중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는 무효이고, Q을 M노동 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도 조직형태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P지회가 소속된 노조 위원장과 참가인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P지회를 대표하는 지회장인 S가 선정한 징계위원들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자 측 대표로 위 무효인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의하여 성립된 M노동조합의 위원장인 Q이 선정한 징계위원들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이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여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기초로 행해진 원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정직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내 기타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정직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2)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 및 P지회를 혐오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배개입 ·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들의 태업 및 파업 등과 참가인의 직장폐쇄 경위
(가) 참가인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2.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나) P지회는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후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위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참가인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고들 등 0노조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다P지회의 조합원 등은 2010. 2. 19.부터 2010. 5. 28.경까지, ① 회사에 무단진입하거나 그 과정에서 회사 경비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비원을 폭행하였고, ② 7번 국도를 점거하기 까지 하였으며, ③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③ 시민들에게 '2월 16일부터 생산된 M 제품의 품질을 장담할 수 없어서 운행도중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밧데리가 방전될 수도 있으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④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피케팅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2010. 5. 19. P지회 조합원들의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카합58호)을 하자, 참가인은 2010. 5. 25. 08:00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2010. 5. 24. 24:00까지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58명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다.
(2) P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진행 경과
(가)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P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 4. 20. 'R단체'(공동대표 : Q, W)을 조직하였고, Q은 2010. 5. 18. P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한 후,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M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Q을 위원장, X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HD P지회의 임원들이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조직형태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Q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요구를 하였다. 이에 위 포항지청장은 같은 날 P지 회장인 S에게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다 0노조 경주지부장은 2010. 6. 3.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P지회의 총회를 2010. 6. 10.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경주 지부장이 소집공고한 총회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Q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포항지청장은 Q을 P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리 이에 Q은 2010. 6. 4. 총회소집을 공고한 후,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 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M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Q을 위원장, X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가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2010. 7. 29.경 위 (1)의 나, 대항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후 다시 2010. 11. 10.경 위 정직기간 중 지속적으로 회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정직 3개월 또는 2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내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2차 정직기간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켓팅 선전전 등을 실시하였고, 원고 D, F, G, J가 2010. 12, 1.경 참가인 대표이사가 탑승한 차량의 출입을 막고, 차량 일부를 손괴하였음을 이유로 2011. 1. 14. 및 같은 해 2. 14. 1차 징계위원회를, 2011. 1. 21. 및 2. 17. 2차 징계위원회를 각 개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M노동조합에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의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Q으로부터 5명의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통보받아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그 무렵 S는 P지회장으로서 참가인에게 지회의 간부들인 S, AA, AB, AC, AD을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여 이를 통보하였으나 모두 배제되었다. 그 후 위 징계위원회는 당초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각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나 1), 참가인은 이를 감경하여 2011. 1. 28. 및 2011. 2. 18. 원고들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5 내지 12, 18, 30, 33, 을 1, 3, 4, 7, 8, 11, 17 내지 20, 22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먼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는 등으로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유효 여부
1)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조직 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참조),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 · 지역별 단위노동 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법에서 금지(2011. 6.30.까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13 내지 15, 19 내지 30, 3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P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P지회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① P지회 규칙은 0노조 규약 제50조에 따라 그 규약 범위 내에서 지회 내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대부분의 조항들이 0노조 지회 규칙(모범)의 조항들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일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또한 P지회 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0노조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을 시 의결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P지회 규칙에 의하면, P지회는 0노조와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제4조), P지회 소속 조합원은 0노조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으며(제5조), P지회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및 자격상실도 0노조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여 0노조의 전결 처리 규정에 따르고(제6조), P지회의 총회라도 노조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제13조), P지회의 단체교섭은 0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고(제36조), 단체협약은 0노조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되, 노사의 의견이 일치된 안의 경우에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거쳐 P지회 총회 후 최종적으로 노조 위원장이 체결하며(제37조), P지회의 해산은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0노조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제49조)고 규정하고 있다.
③ 0노조 규약 제10조에 근거한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의 제4조 제1항은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탈퇴처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고 있다.
④ 0노조 규약 제66조에 의하면, 단체교섭권은 0노조에 있고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제1항),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고(제2항),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6P지회는 그 규칙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기구(제10조)와 조합의 임원으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제24조)을 두고 있으나, 이는 모두 노조의 지회 규칙(모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⑥ P지회 규칙 제21조 제2호에는 특별결의사항으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본문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회의 합병, 분할에 대하여는 반드시 0노조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위 제2호의 문구를 근거로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하여는 지회의 특별결의(지회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 및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⑦ 앞서 본 P지회의 2010.2.5.자 쟁의행위도 0노조 지부규정 및 P지회 규칙에 따라 P지회장인 S가 노조 경주지부에 P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에 대하여 조기 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개최된 이노조 경주지부 비상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에 따라 P지회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행해진 것인 등 P지회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0노조의 내부결정절차를 거쳐 왔던 것으로 보이고, P지회와 참가인 사이의 보충교섭이 노사간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0노조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⑧ P지회의 임금교섭은 노조 경주지부가 참가인을 포함한 금속산업 사용자 단체와의 집단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위 지부단위 집단교섭에는 0노조 경주지부장이 0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 및 교섭권자로서 교섭을 하고 0노조 위원장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⑨ 지회 단위 보충교섭의 경우에도 0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의 주관하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보충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노조 경주지부에서 반영하여야 할 요구안을 내려주는 등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으며, 보충교섭에 지회장 등이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보충협약의 체결권자는 0노조 위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이었다.
3) 따라서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 2차 총회결의는 무효이고, 위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Q을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또한 무효이다.
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 여부
1) 0노조 위원장과 참가인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P지회의 단체협약 제25조 제1 호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가 5인씩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사측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은 무효인 조직형태 변경결의 및 위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Q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구성된 징계, 위원회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P지회장인 S 또는 적어도 0노조 측(0노조 위원장 또는 노조 경주지부장)이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Q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들로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구성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① 0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사가 동등한 수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노조 위원장과 참가인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노조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선정은 0노조 측에 있고(0노조 위원장, 노조 경주지부장 또는 P지회장), 실제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이 사건 제1, 2차 총회결의 이전에는 참가인 소속 0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참가인의 요청으로 P지회장이 선정하였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이 사건 제1, 2차 총회결의가 무효이고, 그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Q을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임한 결의도 또한 무효인 이 사건에 있어서, 법적으로 P지회를 대표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Q이 선정한 징계위원들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정면으로 반한다(비록 당시 다수의 조합원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찬성하였고, 경주시청은 M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수리하는 등으로 참가인으로서는 조직형태 변경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변경된 M노동조합의 대표자인 Q이 선정한 징계위원을 근로자 측의 적법한 징계위원으로 신뢰하여 이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 또한 제1, 2차 총회에서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Q이 P지회 소속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2)).
③ S가 선정한 징계위원들은 비록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정당하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당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던 위 징계위원들에 대하여는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단체 협약 제5조 2호), 오히려 이들은 모두 P지회의 간부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가장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사가 동등한 수로 참여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④ 비록 Q이 무효인 이 사건 제1, 2차 총회에서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조합원들의 의사속에 Q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수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징계의 효력 유무
구성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의결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이에 따른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 역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징계는 그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 있어서는 그 불이익한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등 참조).도 그러므로 보건대,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기만으로는 별지 1 '원고별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정직 처분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고,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처분이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부당정직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참가인과 사이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부당정직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부당정직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이 참가인과 사이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
1) 당시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 Q이 선정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4명 등 합계 9명의 징계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
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241 판결 및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인 대구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
258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