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서울 동작구 D, 201호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끌어안고 침대 위로 넘어져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및 음성파일 CD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가볍게 안아 주었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를 세게 안으면서 상체가 쏠려 피해자와 함께 침대로 넘어진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당한 부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추행 직후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추행 사실을 알린 과정 등 사후 경과에 관하여 별다른 과장 없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끌어안고 침대 위로 넘어지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