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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가단2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지상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중 지하 1층 E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구조물 설치 1) 이 사건 건물의 앞으로 약 10m 떨어진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30㎡ 내에는 지상과 위 건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계단은 입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면이 높이 1.27m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2) 피고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계단을 통한 빗물유입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위 계단을 둘러싸고 있는 벽체 위에 섀시와 유리로 된 높이 1.7m의 벽과 그 위를 덮는 유선형의 지붕 구조물(중간 높이 2.4m, 이하 위 벽과 지붕 구조물을 통틀어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의 철거소송 제기 원고는 2016. 5. 17.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9895호로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1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12. 21. 항소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제2, 5, 7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구조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D호가 일부 가려지고 외부 간판이 잘 보이지 않아, 위 D호를 2016. 2.부터 2017. 7.까지 임대하지 못하였고, 2017. 8.부터는 적정 임대료 2,975,000원에 미달하는 2,100,000원으로 임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금액 합계 65,741,812원(=53,550,000원 7,816,812원 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