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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3가단21937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1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해동화공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C단지 207동에 덤웨이터(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 1톤 미만의 소형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덤웨이터’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D를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덤웨이터의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 하였다.

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에게 고용된 엘리베이터 설치기술자로서 2013. 3. 11. 09:27경 위 공사현장의 덤웨이터 승강로에 설치된 이 사건 덤웨이터 카(화물이 적재되는 공간을 말한다) 상부에서 유도판(덤웨이터 카와 출입문의 높이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작업을 하다가 덤웨이터 카와 승강로 사이의 틈으로 14m 아래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자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1, 10호증의7, 24, 을 제1호증,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1, 10호증의10, 20,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주식회사 해동화공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덤웨이터 공사 중 덤웨이터 제작 부분은 직접 맡아 하였고, 설치공사 부분을 E에게 하도급 하면서도 이 사건 덤웨이터의 출입문 부분에 ‘탑승금지’라고 기재된 피고 명의의 표시를 부착하는 등 설치공사기간 중에 이 사건 덤웨이터의 안전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소속의 G은 이 사건 덤웨이터 공사현장에 수시로 와서 덤웨이터 설치작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