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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14]

1. 휴대폰 등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4. 11.경 대전 중구 D오피스텔 6층 602-2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위 회사 직원들에게 “영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태블릿 PC나 갤럭시 노트 등이다. 일단 너희들 명의로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노트를 구입해 주면 3개월 후에 회사 명의로 바꾸어 주고, 나중에 그 기기대금이나 사용요금도 모두 내가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피해자 F 명의로 갤럭시 노트 2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4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부족한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 휴대폰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중고로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 F로부터 건네받은 위 갤럭시 노트 2대 역시 바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G 카페를 통하여 한 대당 450,000원에 매도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F가 구입한 위 갤럭시 노트를 회사 명의로 변경하거나 그 구입대금 등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탭을 구입해 주면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갤럭시 노트 3대, 갤럭시 탭 4대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6,341,2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E’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H에게 "I 팀장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어 지금 당장 3,000,000원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