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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7노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건조기는 대량의 세탁물을 일시에 건조하는 구조로 드럼과 외통 사이에 언제든 세탁물이 끼일 가능성이 상존하고, 실제로 세탁물의 끼 임으로 인하여 건조기가 정지되는 결함이 발생한 점,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건조기 내부 세탁물 끼임에 대한 안전수칙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끼임 현상 발생 시 즉시 보고 하도록 하거나 작업 중지 등의 대처방법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건조기는 정확한 재원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의 노후 화된 상태였으므로 언제든 끼임, 오작동, 고장의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건조기의 일일 점검을 작업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실제 일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조기에 관한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 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내지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기 보다는, 피해자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 3 면 제 5 행의 “ 고장난 상태였으며, ”를 “ 고장이 났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건조기의 드럼과 외통 사이에 세탁물이 끼면 회전하지 않는 결함이 존재하는 상태였으며,” 로 변경하고, 제 3 면 제 10 행의 “ 금지하여야 하고,” 다음에 “ 건조 기의 드럼과 외통 사이에 세탁물이 끼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