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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9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21:40 경 의정부시 가능동 벌 말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738 흥 선 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지에스 엑스 (GSX) 1300알 (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지에스 엑스 1300알 이륜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무등록 이륜차 적발 통보,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만 19세의 나이로 교화 ㆍ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