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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56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증 등 정신병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 4. 16.경 몇일 동안 위와 같은 약물을 먹지 않다가 한꺼번에 다량의 약물을 먹고 피고인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인근 편의점을 들렸으나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화가 난 상태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4. 16. 00:00경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공소장에 기재된 “E”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증거에 맞게 정정한다

(증거기록 제17, 18쪽). 카렌스 차량의 뒤문 유리창을 벽돌을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6. 00:13경 연천군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테라칸 차량 조수석 창문을 벽돌로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6. 00:30경 연천군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소렌토 차량 운전석 손잡이 및 썬바이저를 벽돌로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6. 00:33경 연천군 L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스포티지 차량 뒤문 유리창을 벽돌로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00:50경 연천군 I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O파출소 소속 경위 P, 경장 Q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위 P 얼굴 및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경장 Q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입으로 손가락을 물었으며, 손톱으로 손등 과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연천경찰서 112 상황실에서 위 상황을 지원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