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직권판단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를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피고인 B는 감사, C는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F은 총무이사, 피해자 G는 기술이사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18. 1. 19.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에서, “주민 여러분! 우리의 재산을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몇몇의 동대표들이 우리의 재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 하나 봅니다. 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13기에서 8-9억 하는 공사를 14기 대표회의에서 몇몇 동대표들이 17-18억 정도의 견적서를 제시하여 공사를 강행 하려 합니다(이하 ‘제1표현’이라 한다). 투명하고 공정치 못한 “단 3개의 공법”만으로 제한하여 수많은 도색 공사업체들의 입찰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합니다. 왜 투명하게 공사입찰을 하지 않을까요 (이하 ‘제2표현’이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출력하여 위 아파트 게시판과 방화문 등에 부착하고, 같은 달 20.경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13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재도장과 관련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8~9억 원으로 하는 견적을 받거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