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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6 2012나78735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계량기 검침 업무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징수, 단전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각 근무기간의 말일에 해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를 본다.

인정 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위임원 관리 지침 [위임계약서] 제1조(총칙) 피고(갑)와 원고들(을)은 위임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문서 및 위임원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전기계기 검침, 청구서 송달, 자동이체영수증 송달, 1주택수가구 가구수확인 및 TV자원실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제3조(용역조건) 을은 갑이 정한 위임업무를 계약조건과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위임업무 수행의 대가로 매월 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며,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제6조(계약해지)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