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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3:20경 서귀포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자신의 남편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남편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고 따지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저 씨발놈”이라며 욕설을 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3. 6. 19.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