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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238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서원인텍이 2013. 6. 23.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4885호로 공탁한 23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2. 10. 26. 원고에게 서원인텍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23,676,822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B는 2012. 11. 7. 서원인텍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2012. 11. 8. 위 통지가 서원인텍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후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C, 주식회사 현대테크(이하 ‘피고 현대테크’라 한다), 주식회사 킴스코퍼레이션(이하 ‘피고 킴스코퍼레이션’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서원인텍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피고(채권자) 사건번호 결정내용 청구금액(원) 결정정본송달일 1 C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16826 채권가압류 4,000,000 2012. 11. 23. 2 현대테크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17639 채권가압류 23,813,520 2012. 12. 6. 3 킴스코퍼레이션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379 채권가압류 80,000,000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184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킴스코퍼레이션이 받은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379 채권가압류 결정이 본압류로 이전된 것이다.

2013. 6. 19.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써피텍(이하 ‘피고 써피텍’이라 한다)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51017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서원인텍으로 하는 양수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피고 써피텍의 신청으로 2013. 4. 26. 그 가처분 집행이 해제되었고, 그 해제통지서가 2013. 4. 29. 서원인텍에게 송달되었다. 라.

서원인텍은 2013. 6. 23. 서원인텍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35,609,578원 중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23,676,822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