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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14 2013가합137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과 피고는, 각각 소화기 내과와 류마티스 내과를 전문으로 하는 내과 의사로, 대학 동기 사이이다.

‘B내과’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다른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C은 2006년경 공동으로 내과 전문병원을 개원하기로 하면서, 투자 및 수익분배의 비율은 50:50, 존속기한은 정함이 없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 9. 20. 위 동업계약의 병원건물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6층 제610호(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06. 10. 31.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06. 10. 17. ‘F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였다.

나. C과 피고는 ‘B내과’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구 등의 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6억원을 대출받고, 위 6억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병원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C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 7억 8,000만원으로 하는 근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와 C은 하나은행에 피고 명의로 사업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동업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였다. 라.

피고와 C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보면, 피고는 2006년 소득금액으로 100,992,407원을, C은 -368,673원을 각 신고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