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133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14.부터 2009. 8. 5.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14.부터 2009. 8. 5.까지는 연 18%,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