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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나419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에게 텀블러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5,8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80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에는 뚜껑의 결합 불량, 용접 불량 등의 하자가 있어, 그 중 일부는 피고가 이를 자력으로 재가공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만, 피고가 법률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피고의 주장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항변으로 선해하고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릇 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