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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나2806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 각 “피고들” 각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H”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0행까지 각 “피고 H” 각 “제1심공동피고 H”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 중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패소하였고, 피고 G의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6965호) 및 상고(대법원 2019다243642호)가 각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