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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7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위 회사는 2009년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1억 4,6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낸 이래로 매년 1억원에서 3억원 정도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직원들에게 보수를 연체하여 지급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개인재산이 전혀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4.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대구은행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1억 5,000만 원은 내가 사용하고 1억 원은 당신이 사용해라, 이렇게 해 주면 내가 매달 300만원을 마련해 200여만 원을 은행에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신에게 주겠다. 원금도 변제기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그 변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실사주인 (주)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구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D(주)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돈을 쓰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출 받을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