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퇴거불응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의 아들이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10. 24. 23:5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너가 마음을 안정적으로 먹으면 직장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주방에 있던 사기그릇을 벽에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살 수가 없다. 낼 아침에 스스로 꺼질 것이고,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사기 밥그릇 1개, 사기 국그릇 2개, 사기 접시 1개, 사기 컵 1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피해자 B 전화통화)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정폭력 범행 등으로 인한 수용 전력 등 보고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